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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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가입비 처리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3-09-22
조회
2721
연회비,  가입비 발행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협회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사업의 회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가입비, 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정식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입비, 연회비를 받을 때에는 신용카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를 협회에서는 발행하면 안됩니다. 이에 가입비, 연회비를 영수증(또는 입금표) 발행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가입비, 연회비를 발행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른 협회나 법인들도 세법을 따르고 회비는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협회의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협회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국세청에서 답변한 세법 법령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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