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체외순환사협회 회원분들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는 지난 1월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황과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필수의료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응급의료체계,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중증 및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중증.응급 보상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등에서 지원대책을 10대 주요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대책 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체외순환사협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응급 수술에서 고위험.고난도.고비용 분야에 대한 낮은 수가로 업무강도대비 보상부족과 전공의 감소로 인력부족 및 체외순환 담당인력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보상이 미비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필수의료 적정보상의 한계점을 학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필수 의료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중증.응급 환자의 치료시 가산율을 확대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추가적인 수가를 신설하여 추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과 지역전공의 배정확대와 교육.수련 강화와 지원확대를 하기로 하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지원에서 체외순환 담당인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체외순환 인력을 해당 수술이 시행되는 인력으로 포함하여 팀 단위로 수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체외순환사분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 등의 제도적 보상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필수의료 지원인력이라는 사명감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에 임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체외순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여러 사항들의 관리.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증의료 집중 지원 보상과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외순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비한 체외순환사의 정의및 자격, 업무범위, 배치기준, 보수교육 신설과 관리, 양성계획 등을 마련할 것 입니다. 협회 임원진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지위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외순환사 협회장 배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