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귀ㆍ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신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