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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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의 인정기준」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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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요양기관 및 관련 학회에서 요청한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기준개선 건의에 대해 관련 학회 의견 및 간담회를 통해 급여기준 개정(안) 마련
□ 관련 전문의학회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 급여기준 개정(안) 적용
❍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급여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발령 예정
[별첨]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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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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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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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 
 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 
 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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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응증 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가. 적응증 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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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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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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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주산기심근증(Peripartum Cardiomyopathy),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compensated chronic heart failure), 수술 후 심기능부전, 불응성 심실성빈맥(Refractory ventricular tarchycardi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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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주산기심근증(Peripartum Cardiomyopathy),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compensated chronic heart failure), 수술 후 심기능부전, 불응성 심실성빈맥(Refractory ventricular tarchycardi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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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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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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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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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혈증 환자 중 좌심실기능부전으로 인한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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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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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 단,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존반응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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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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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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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증폐렴,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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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중증폐렴환자에서 저산소성 호흡부전PaO2/FiO2 <100mmHg) 또는 고탄산혈증 (pH < 7.25 이면서 PCO2 > 60mmHg)인 경우, 폐이식 후 원발성 이식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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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시적인 air way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기도 이물질<span lang="EN-US"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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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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