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순환사 자격인증제도

    1. 자격요건

  • 가)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에서 체외순환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심장외과 전문의 지도하에 독립적, 주도적으로 150례 이상의 체외순환 운영(개심술)을 경험하여야 한다.
  • 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기간 실시하는 체외순환사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4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ㄱ) 기초 및 심화교육: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에 실시하는 체외순환사 아카데미 기초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기초 A,
    B코스, 심화코스 각 8평점) 24평점 모두 수료하여야 한다.
    (ㄴ) 실기교육: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에 실시하는 체외순환사 아카데미 실기교육을 4평점 모두 수료하여야 한다.
    (ㄷ) 최종 필수 평점 취득 후 2년간 응시 자격을 갖는다. 이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필수 평점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 2. 자격인증시험 및 자격증 부여

  • 가) 체외순환사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위 1가) 항의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의 흉부외과 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에게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나) 체외순환사 자격 인증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자격증을 부여한다.
  • 다) 체외순환사 자격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체외순환사협회 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부여한다.

  • 3. 보수교육(재교육)

  • 가) 자격증의 취득 또는 갱신 후 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3년) 체외순환사 아카데미 교육을 재이수하고, 임상경력을 입증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 나) 자격증 갱신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평점은 3년간 총 28평점 이상(심화 8평점 및 실기 4평점은 필수)으로 한다.
  • 다)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임상경력은 3년간 연평균 30례의 주도적 체외순환운용(개심술)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하며,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의 흉부외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위 3 다)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의 기준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체외순환사협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마) 보수교육 및 임상경력이 자격 갱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유지를 위해 자격인증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